■ 진행 : 성문규 앵커, 박민설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,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,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. 1시간 20분 정도 그곳에 있는 것 같은데. 영장발부 또 기각에 따라서 앞으로 절차가 다를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예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곧바로 구치소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윤 전 대통령 현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지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영장이 발부된다는 소식이 전달되면 그 즉시 입소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신체검사랄지 또 지문 채취랄지 머그샷 촬영 등 구치소에 정식으로 입소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. 그리고 통상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발부 이후에 피의자의 입장에 변경이 있는지 빠르게 소환을 해서 입장을 묻거든요. 그래서 영장 발부되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윤 전 대통령을 특검에서 다시 한번 더 소환해서 지금 영장 기재된 범죄사실 중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고요. 현재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.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두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보다 윤 전 대통령을 좀 더 먼저 소환조사 일정을 당길 가능성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내란특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. 지금 김건희특검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김건희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보다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물증을 기반으로 주요 피의자보다는 주변부부터 먼저 수사를 해서 혐의를 한번 다진 다음에 주피의자를 불러서 아마 강제수사에 나아가는 그런 수순. 좀 더 신중한 방법의 수사를 펼치고 있는 반면 내란특검에서는 물증보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0922462927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